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김모씨 등 26명이 A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분양금 감액 소송의 상고심에서 "분양가의 15%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들의 과실을 산정해 배상액을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오피스텔의 교환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인 모노레일 설치계획에 대해 설치주체인 공항공사에 제대로 확인해보지 않고 피고가 제공한 정보를 막연히 그대로 믿은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원고들의 과실은 손해의 일정 부분에 기여했다고 할 것"이라며 "원심은 피고가 원고들의 과실에 대해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허위·과장 광고로 피고가 부담할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원고들의 과실 정도를 심리판단해 참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