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공범 B씨의 진술조서를 배제하고 이적표현물 취득·소지와 불법시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따라서 A씨가 B씨 등과 공모해 대학가에 주체사상 학습CD 등을 조직적으로 제작 배포하고 학습 토론함으로써 이적 활동을 찬양 및 동조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대학가에 주사파를 양성하기 위한 조직을 결성하는 등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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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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