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김모씨가 문화재보호법 제99조 제4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문화재 매매업자인 김씨는 2007년 7월 위 조항이 "자신의 재산권과 직업수행의 자유, 계약의 자유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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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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