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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유사경마 재물 몰수·추징, 가까스로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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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경마 행위가 적발될 경우 승마적중자에게 제공한 재물과 발매금액 등 관련 재물을 몰수·추징하도록 규정한 법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서울동부지법이 한국마사회법 제56조 본문 중 제50조 부분의 '재물'에 관련된 조항에 대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 대 5(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9인의 재판관 가운데 위헌 의견이 다수이나 법률의 위헌 선언에 필요한 정족수 6인에 미달해 가까스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유사경마에서 승마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는 행위는 모두 범죄행위가 된다"며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물은 형법에 의한 임의적 몰수·추징의 대상이지만, 이 사건은 한국마사회의 독점사업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전제했다.

헌재는 "몰수대상인 '재물'은 유사경마의 주최자가 취득한 승마투표권의 발매금액 전부와 상대방이 취득한 환급금 전부를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며 "유사경마의 주최자가 판매금액 중 환급한 금액은 몰수할 수 없어 추징의 대상으로 된다고 봐야하기 때문에 위 법조항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유사경마는 수사기관에서 증거를 확보하기가 매우 곤란해 단속에 어려움이 많아 이를 근절하려면 처벌이 실질적 위력을 갖도록 강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면서 "중대한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 유사경마에 대해 징벌적 성격의 필요적 몰수·추징규정을 둔 것은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공현·김희옥·김종대·목영준·송두환 재판관은 반대의견에서 "이 사건 규정은 몰수·추징의 대상인 '재물'의 의미에 대해 직접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이 규정의 문언만으로는 '재물'의 의미를 확정할 수 없다"며 "입법목적 및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재물'의 의미가 구체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유사 경마를 하면서 적중자에게 재물을 교부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고, 법원은 이에 더해 사설승마 투표권 발매금액으로 입금 받은 132억여원을 추징하고 이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검찰은 추징금의 선고를 유예한 것이 위법하다며 항소했고, 2심 법원인 서울동부지법은 한국마사회법 제56조 본문 중 '제50조' 부분의 '재물'과 관련된 조항이 '명확성 원칙과 비례원칙 등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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