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서울동부지법이 한국마사회법 제56조 본문 중 제50조 부분의 '재물'에 관련된 조항에 대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 대 5(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유사경마에서 승마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는 행위는 모두 범죄행위가 된다"며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물은 형법에 의한 임의적 몰수·추징의 대상이지만, 이 사건은 한국마사회의 독점사업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전제했다.
헌재는 "몰수대상인 '재물'은 유사경마의 주최자가 취득한 승마투표권의 발매금액 전부와 상대방이 취득한 환급금 전부를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며 "유사경마의 주최자가 판매금액 중 환급한 금액은 몰수할 수 없어 추징의 대상으로 된다고 봐야하기 때문에 위 법조항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이공현·김희옥·김종대·목영준·송두환 재판관은 반대의견에서 "이 사건 규정은 몰수·추징의 대상인 '재물'의 의미에 대해 직접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이 규정의 문언만으로는 '재물'의 의미를 확정할 수 없다"며 "입법목적 및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재물'의 의미가 구체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유사 경마를 하면서 적중자에게 재물을 교부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고, 법원은 이에 더해 사설승마 투표권 발매금액으로 입금 받은 132억여원을 추징하고 이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검찰은 추징금의 선고를 유예한 것이 위법하다며 항소했고, 2심 법원인 서울동부지법은 한국마사회법 제56조 본문 중 '제50조' 부분의 '재물'과 관련된 조항이 '명확성 원칙과 비례원칙 등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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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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