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전모씨 등 기능직 공무원 404명이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2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청구인들과 같은 기능직 공무원들은 해당 조례가 어떻게 제정되는지에 따라 향유할 수 있는 노동 3권(단결권ㆍ단체교섭권ㆍ단체행동권)의 범위가 달라지게 된다"고 전제했다.
헌재는 "조례 미제정은 헌법상 의무를 위반해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공무원들이 노동3권을 향유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박탈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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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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