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정모씨가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가운데 '기타 유사한 것'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3(합헌) 대 5(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문제가 제기된 법조항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부터 180일 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인사장·벽보·사진·문서·인쇄물·테이프 등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게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UCC는 관념이나 의사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써 위 법조항이 예시하고 있는 매체가 갖는 고유의 기능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UCC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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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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