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적발한 업체 가운데 휴대폰 결제 기능을 이용해 소액대출 광고를 게재한 35개 대부업체를 수사의뢰했다.
금감원은 또 제도권 금융회사 상호를 무단 사용한 13개 대부업체는 상호를 도용당한 금융회사에 통보해 시정토록 조치했다. 이들은 터넷 검색사이트에 특정 제도권 금융회사 상호와 자사 상호를 함께 게재해 금융소비자가 해당 부분을 클릭시 자사 홈페이지에 부당하게 연결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또 인가를 받지 않고 금융투자업(장외주식 매매중개)을 하기 위해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개설한 26개 무인가 금융투자업 혐의업체, 무등록 상태에서 무등록 보험모집 관련 업무를 해온 17개 업체 등도 적발해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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