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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신기, 앨범 50만장 이하 판매시 수익금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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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신문 박건욱 기자]"앨범 50만장 이하 판매시 수익금 없었다"

지난달 31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 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한동방신기 멤버 영웅재중 믹키유천 시아준수가 3일 오전 법무 법인 세종측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세종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멤버들이 계약 기간 동안 SM으로부터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금이 없음은 물론, 전속 계약상 음반 수익의 분배 조항을 보면 최초 계약에서는 단일 앨범이 50만장 이상 판매될 경우에만 그 다음 앨범 발매시 멤버 1인당 1,000만원을 받을 수 있을 뿐이었다"며 "50만장 이하로 판매될 경우 단 한 푼도 수익을 배분받지 못하게 되어 있었다. 이 조항은 지난 2월 6일에 이르러서야 개정됐는데, 개정 후에도 멤버들이 앨범 판매로 분배받는 수익금은 앨범판매량에 따라 1인당 0.4%~1%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세종측은 또 "이런 상황에서 세 사람은 SM에 전속 계약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전속 계약의 효력에서 벗어나 각자의 비전에 따른 활동을 하게 해 줄 것을 수 차례 요청했으나 SM은 이번 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화장품 사업 투자를 거론하며 본질을 흐리기만 할 뿐이었다"며 "일련의 과정에서 SM이 보여준 태도는 더 이상 대화를 통한 해결에 대한 희망을 가지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였기에 결국 세 사람은 법원에 이 문제의 해결을 호소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박건욱 기자 kun1112@asiae.co.kr
<ⓒ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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