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춘천권 지역주민엔 700원 요금할인 전망
국토해양부는 그동안 논란이 돼온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5900원으로 확정했다며 11월부터는 주중과 주말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사~덕소, 강촌~남춘천 등 단거리 구간은 출퇴근 등 생활교통 이용자의 부담을 고려, 최저요금인 1000원이 적용된다.
또 춘천권역 주민들은 춘천시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지역주민 요금할인제가 도입될 경우 서울~춘천 구간이 5200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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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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