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춘천고속도 통행료 5900원 확정

국토부, 춘천권 지역주민엔 700원 요금할인 전망

오는 15일 개통될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승용차 기준 5900원으로 잠정 확정됐다.

국토해양부는 그동안 논란이 돼온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5900원으로 확정했다며 11월부터는 주중과 주말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당초 서울춘천고속도로(주)는 통행요금을 6400원으로 책정했지만 춘천시 등의 반발에 따라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500원 하향 조정됐다.

미사~덕소, 강촌~남춘천 등 단거리 구간은 출퇴근 등 생활교통 이용자의 부담을 고려, 최저요금인 1000원이 적용된다.

또 춘천권역 주민들은 춘천시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지역주민 요금할인제가 도입될 경우 서울~춘천 구간이 5200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국토부 관계자는 "오는 11월부터 실적교통량을 반영, 주중.주말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등 이용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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