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불량에도 해약거부 부실AS로 소비자분쟁 많아
#사례2. J모씨(여, 3O대)는 경기도내 한 가구단지에서 가구세트를 구입 후 장식장 도장불량으로 교환받았는데 교환제품도 마감처리가 불량해 환불을 요구했지만 무조건 안된다고만 한다.
6일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올 상반기 ‘가구’ 소비자상담은 155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해약 관련’이 46건, ‘품질불량관련’ 105건, ‘원산지 등 관련’ 4건 등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는 이에 따라 ‘가구’를 구입할 때 주의사항을 제시했다.
① 구입제품의 모델·색상·치수 등을 기재한 계약서를 받아둘 것.
② 유명 브랜드를 사칭한 사제품에 주의할 것.
③ 제품 배송시 흠집, 도장불량, 악취 등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인수할 것.
④ 계약금을 지나지게 많이 지불하면 해약시 돌려받기 어려우므로 가구대금의 10% 이내로 지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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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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