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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보전지역내 연구소·공장 증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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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다음 주 중 공포 예정

그동안 증축에 제한을 받았던 자연녹지지역내 연구소와 보전목적 용도지역내 공장의 증설이 가능해진다.

단, 자연녹지지역지정 전에 이미 준공된 기존 연구소의 증축은 도시계획조례를 통해 허용한 경우 건폐율 40% 범위까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삼성 자동차연구소 등 6개 연구소가 증설할 수 있게 된다.

또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보전목적 용도지역내 기존 공장에 대해 2년간 증설이 허용된다.

5일 국토해양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하고 다음 주 중으로 개정내용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연구소와 공장 증설 건폐율이 건폐율 40% 범위내에서 증축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시행령이 개정돼 경기도내 약 3348개 공장 증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국토법에 근거한 규제로 투자를 미뤄왔던 기업들은 9358억원의 투자할 것으로 보이고 새로운 일자리도 5205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인 경우와 도시계획시설 부지인 경우 개발행위허가 연접규정이 완화된다.

그동안 연접규정에 따라 합산 산정해 공장증설이 어려웠으나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역 ▲다른용도지역내 개발행위 ▲도시계획시설부지 ▲국토법 시행전 개발면적 등의 경우 연접합산시 면적산정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경기도내 연접규정으로 공장증설을 하지 못했던 명인제약 등 21개 기업들이 공장을 증설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로 1750개 일자리 창출과 3358억원 규모의 투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경기도는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정수도 현행 20∼25명에서 25∼30명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산지·농림,경관 분야 등의 전문가를 추가 위촉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강화된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구성 변경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경기도는 이번 개정사항에 대하여 관련업체에 신속히 알려 기업들이 적기에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시·군 도시계획조례의 조속한 개정 지원 등과 함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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