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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아이돌보미 사업비 5000만원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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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는 올해 아이돌보미 사업비를 당초보다 5000만원을 증액했다.

이에 따라 당초 1억2200만원보다 5000만원 늘어난 1억7700만원으로 증액됐다.

아이돌보미 사업은 양육자의 야근·출장·질병 등 일시적이고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가족의 아동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고 저소득 중장년 여성 50여명에 대한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신청한 323가구에 2868건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정을 방문한 아이돌보미는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 보육, 놀이활동, 간단한 급·간식 서비스, 보육시설 및 학교 등·하원, 안전·신변보호 처리 등을 지원한다.

아이돌보미 신청 가정 중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이하(4인기준 391만1000원) 저소득 가구(법정 저소득층 포함)는 본인부담액에 대한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아이돌보미 참여를 원하거나 서비스를 희망할 경우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문의 031-245-1319)로 문의하면 된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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