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미국인 4000만명이 실질적인 건강보험없이 생활하고 있으며, 이같은 문제의 해결에 향후 10년간 1조2000억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를 위해 6300억달러 규모의 의료개혁을 위한 예비비를 만들 계획이며, 이 가운데 세금을 통해 약 3256억달러를 조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세법 규정 변경으로 인해 고소득층과 부동산 개발업계, 보험업계, 증권업계 등이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변경된 규정에는 고소득층에 대한 기부금 및 모기지 이자, 투자비용 등에 대한 세금공제를 제한하는 방안과 부동산 자산의 평가방식을 변경해 더 많은 세금을 더 거둬들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험 상품관련 세금규정을 강화하고 보험사가 주식시장에 투자했을 경우 받게되는 보통주 배당금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도 제한될 전망이다.
또 옵션거래시 딜러의 수익금에만 부과되오던 23%대의 소득세을 일반 주식 및 채권딜러들에게도 확대키로 했다. 또 상표권이나 특허권 등의 무형자산을 세금이 낮은 국가의 자회사에 넘기는 행위나 주식교환을 통해 조세피난처의 자회사에 배당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해왔던 관행을 금지해 더 많은 세수를 거둘 방침이다.
이같은 오바마 행정부의 증세안에 대해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현재 미 의회 공화·민주양당의 반대에 부딪쳐 지난 2월 3180억달러 규모였던 것이 현재는 2667억달러 수준으로 줄었다. 또 보험업계와 증권업계는 고객의 비용이 늘어나 경제회복에 부담이 될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는 양상이다. 공화당의 찰스 그래즐리 상원의원(아이오와)은 "이번 증세안은 일자리를 없애기 위한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노종빈 기자 unt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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