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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정부 "해외이익 세금 내라" 기업들 강력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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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들의 해외수입에 대한 과세 방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같은 방안은 화이자나 시스코시스템스, 코카콜라, 휴렛패커드 등 해외에서 수십억달러의 수익을 벌어들이는 기업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22일 보도했다.

◆ 오바마 해외 과세안놓고 업계 강력반발

현행 법에 따르면 미국 기업들은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미국으로 가져오기 전까지는 무기한 연기할 수 있으나 오바마 행정부는 이를 변경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예산 배정도 오는 2011년에 반영할 계획이다.

신문은 수십개의 대형 업체들의 공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약 10개의 대형 업체들이 지난해 약 580억달러의 순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는 약 200억달러의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는 규모다. 또 이는 지난해 미국 전체 법인세인 3040억달러의 약 6.5%에 이르는 규모다.

해외에서 이처럼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들은 이같은 방안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약 200개사가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라는 로비단체를 만들어 지난달 의회 지도자들에 대한 법개정 반대 로비에 본격 착수했다.

이 단체의 정보기술(IT) 산업분과 수석 로비스트인 랄프 헬먼은 "이 문제는 현재 정보기술 업계에서 가장 큰 이슈일 것"이라며 "이는 기업의 본질적인 부분에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문제로 반드시 물리쳐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무부 대변인은 "정부는 전반적인 세금 조항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개선할 것"이라며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미국에서의 투자를 다른 나라로 옮기는 것을 줄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 해외 수익과세 방안 논란 지속

외국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과세하는것은 최근 몇 년 동안 논란이 되어왔다.

특히 높은 성장성과 이익을 챙겨온 기술이나 제약 부문은 세계 경제의 성장에 대한 기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기업은 주된 수익성의 근간이 특허권에 의존하고 있어 해외로의 이동이 쉽다는 특성이 있다. 이 때문에 과세 가능 수익이 쉽게 해외로 빠져나간다는 지적이다.

의회에서는 이러한 해외부문 수익에 대한 공정한 과세 방안에 대해 논의를 계속하고 있으며 해외로 이전하는 기업들에게 부적절한 인센티브를 주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업들의 내부 회계를 들여다보는 세무 당국도 '가격이전(transfer pricing)' 이라고 불리는 기업들의 복잡한 회계처리 관행으로 인해 고심하고 있다.

법에 따르면 기업들은 미국 이외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 기업들은 수익을 미국내로 들여오기 전까지는 세금을 계속 연기할 수 있다. 실제로는 이들 수익금은 미국 은행들의 계좌에 예금되며, 따라서 자금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제약이 있을 수 있다.

미시간대 미셸 핸런 교수는 "이같은 회사들의 조치로 인해 자금 수익이 늘어날 수 있다"며 "해외 수익 지연금은 순이익으로 계상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세금전문 경제학자 마틴 설리반과 세무전문 변호사 리 셰퍼드가 무역저널인 텍스노츠에 기고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동안 1220억달러가 해외에서 재투자된 것으로 조사됐다.

◆ 제약·IT 세금 절감..최대 수혜


제약 업계는 현행 법률상의 가장 큰 수혜자라 할 수 있다.

화이자의 경우 해외 세금 지연분으로 인해 지난해 전체 법인세를 2.20%포인트나 줄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머크의 경우도 48억달러의 해외 수익으로 인해 세금을 11.7% 포인트나 줄였다. 존슨앤존슨의 경우도 푸에트로리코와 아일랜드에서 벌어들인 수입을 재투자해 세금을 12.4%포인트 낮출 수 있었다.

기술 분야에서도 HP와 시스코의 수익이 해외에서 낮은 세율로 과세되면서 지난해 세금을 16.9% 포인트와 16.1% 포인트 각각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도 지난해 38억달러를 해외에서 벌어들여 16억달러의 세금을 내면서 10억달러를 절감했다.

GE의 경우도 지난해 130억달러의 수익을 내 지난해 말 현재 750억달러의 누적 수익금을 보유하고 있다. GE는 지난해 26.9% 포인트의 세금 절감효과를 누려 실제 과세 비율은 5.5%에 불과했다.

코카콜라의 경우도 지난해 해외에서의 낮은 세율 과세로 인한 차액으로 인해 전체 과세율의 14.3% 포인트를 절감했다. 코카콜라의 게리 페이어드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이에 관해 "현재 미국의 예산안은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한 과세를 크게 늘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해외에서 큰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는 많은 기업들은 언급을 꺼리는 편이지만 대부분 이같은 정부의 방안이 외국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큰 불이익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오바마 세제개혁안 논쟁 '치열'


백악관은 이같은 세법 조항의 변경과 국제적인 개혁조치 등으로 인해 2011년에서 2019년 사이에 약 2100억달러 새로운 세수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오바마 대통령이 제시한 방안에서 이같은 수익 지연 조항의 완전 폐지 가능성은 높지 않다.

따라서 한가지 청사진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지난 2007년 찰스랭글 하원 세입세출위원회 위원장이 제안한 기업들에게 특정한 세급환급을 인정하지 않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현재 기업들은 외국에 투자해서 수익을 내면서 미국에 세금을 내지 않더라도 미국에서 세금 환급을 받고 있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의 제안은 현재 세부 사항의 부족한 상황이며 이에 따라 새롭게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는 현재 법률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싱가포르나 아일랜드 등 세금이 낮은 나라들로 옮겨 세금을 회피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 일부는 이같은 규정으로 인해 기업들이 해외 수익금이 묶이게 돼 국내에서만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불이익을 가져오게 된다면서 이에 따라 미국은 미국내에서 벌어들인 수익에만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는 많은 기업들이 미국에서 인정되는 세금혜택이 다른 나라에서는 통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같은 과세국가의 변경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지난 2004년 의회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국내로 들여오는 대신 5.25%의 세금만 내도록하는 일시적 감세기간(tax holiday)을 도입한 바 있다.

당시 미국에 성공적으로 현금을 들여오면서, 새로운 일자리와 투자를 창출할 수 있으리라 믿었던 조치는 결과적으로 장점과 단점이 혼합된 복합적인 결과를 낳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노종빈 기자 unt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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