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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판매점서 고객정보 서류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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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본사와 판매점간 전산망 연결...번호 재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방안도 마련


앞으로 이동통신사 판매점에서 서비스에 가입할 때 작성하는 개인정보 서류는 개통 즉시 가입자가 돌려받게 된다. 이에 따라 판매점의 부주의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3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의 판매점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1일 이동통신 3사는 개인정보관리체계 자율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이통사는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 1만2000여개의 판매점에서 가입신청서, 주민등록증 사본 등 개인정보 서류를 보관하지 않고 개통 즉시 가입자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그 대신 이통사 본사와 판매점 간에는 전산망이 연결돼 판매점이 고객정보를 직접 보유하지 않고도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개선키로 했다.

그동안 휴대폰 판매점들은 이통사 대리점과 수수료 정산 등을 위해 신규로 가입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별도로 보관하다가 무단 방치하는 등 정보보호 수준이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아울러 이통3사는 그동안 판매점이 축적한 개인정보를 수거해 폐기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판매점을 방문해 관리하는 한편, 오는 8월 말까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사람에게만 영업을 허용토록 하는 등 판매점 관리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개선안에는 전화번호 해지·번호이동시 이전 이용자의 개인문자정보가 해당 번호를 재활용하는 신규 가입자에게 발송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화번호 재활용 방안도 담고 있다.

개선안은 이용자가 번호를 해지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 이통사는 상담원을 통해 변경에 따른 개인정보관리상의 유의점을 적극적으로 안내키로 했다. 또한 오는 8월부터는 전화번호 재활용 제한 기간(Aging 기간)을 14일에서 28일로 연장해 전화번호 변경자가 개인정보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제공할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은 그 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문제점을 이통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합의해 공동으로 대처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높다"며 "개선안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정일 기자 jay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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