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중 학교 주변 대상으로 진행
이번 일제 단속은 신학기를 맞아 학교 주변에 불법으로 부착, 무단살포된 광고물들에 대해 정비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쾌적한 학습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이번 단속은 전화방, 대화방 등 음란 퇴페적 내용의 청소년 유해광고물, 학생들의 교통 및 보행에 방해가 되는 입간판, 학교 앞에 무단 설치된 현수막 및 게시판 광고물 등이 대상이다.
용산구는 이번 일제 단속 기간 중에 불법 광고물 설치자(행위자)등을 적발,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 행정 처분을 실시하게 된다.용산구 도시디자인과(☎710-3385~9)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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