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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 광고물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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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월 중 학교 주변 대상으로 진행

용산구(구청장 박장규)는 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 광고물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 단속은 신학기를 맞아 학교 주변에 불법으로 부착, 무단살포된 광고물들에 대해 정비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쾌적한 학습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이번 단속은 전화방, 대화방 등 음란 퇴페적 내용의 청소년 유해광고물, 학생들의 교통 및 보행에 방해가 되는 입간판, 학교 앞에 무단 설치된 현수막 및 게시판 광고물 등이 대상이다.

용산구는 이번 일제 단속 기간 중에 불법 광고물 설치자(행위자)등을 적발,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 행정 처분을 실시하게 된다.용산구 도시디자인과(☎710-3385~9)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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