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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쇠고기, 美와 '차별'이 결정적 불리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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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가 쇠고기 수입 금지에 대해 한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공식 제소함에 따라 또 한번의 '쇠고기 분쟁'이 불가피해졌다.

그러나 캐나다로부터 수입을 제한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사실상 우리에게 불리할 것이란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캐나다는 똑같은 '광우병 위험 통제국'인 미국과 달리 자국산 쇠고기 수입이 아직 재개되지 않고 있는 것은 엄연한 '차별'이라고 주장한다.

캐나다는 2007년 5월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를 획득했고 이후 한국에 수입 재개를 요청해왔지만 기술협상 때마다 캐나다에서 광우병 소가 발생해 협상이 중단됐었다. 이처럼 수입 재개 협상 절차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 캐나다는 '한국이 의도적으로 수입을 막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캐나다는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를 받은 2007년 5월이후에도 3번이나 광우병 소가 발견됐기 때문. 같은 시기 통제국 지위를 받은 미국은 이후에는 광우병 소가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다.

문제는 광우병이 발병한 소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수입을 막을 수는 있는 국제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투자정책실장은 "미국보다 광우병이 자주 발생했으니까 수입 제한하겠다는 것은 적절한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이를 뒤짚어 말하면 오히려 캐나다가 광우병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다는 과학적 증거가 된다"고 말했다.

미국과의 차별이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게 되며, 국민정서상 광우병에 대한 우려가 높지만 WTO제소에 들어가면 이같은 심리적 문제에 의존할 수 없다.

우리나라가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것도 캐나다측의 불만으로 작용, 제소로 이어지게 만들었다.

캐나다우육수출협회는 "한국측이 6월 기술협상 재개를 요청했지만 굳이 6월까지 미뤄야 하는지, 6월WTO-SPS(위생검역협정)회의 이전에 왜 결론을 낼 수 없는지에 대한 이유도 불문명 했다"며 "정부의 WTO 제소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결국 시간을 끌수록 우리에게 더욱 불리해질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서 실장은 "패널분쟁에서 상소절차까지 이어진다며 이번 분쟁은 최대 2년 이상 걸릴 것"이라며 "분쟁 기간 동안은 수입을 막을 수 있겠지만 결국 재판 결과는 똑같을 것으로 아무 소용 없다"고 말했다.

서 실장은 "WTO 제소돼 패널회의까지 가면 우리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공동제소국을 막기 위해서라도 패널이 형성되기 전까지 양자협상에서 합의안을 도출해 내는 게 최선"이라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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