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2월말 결산법인에 대해서 주민세 신고 납부 실시
용산구 세무2과는 법인세할 주민세는 우편 또는 용산구청 세무2과를 직접 방문,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서를 작성, 시중은행에 납부하면 된다. 단, 지방에서 납부시에는 우체국만 가능하다.
또 서울시 전자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에서 신고서 작성후 인터넷 뱅킹 및 삼성, LG, 현대, 롯데카드로 납부해도 된다.
세율은 법인세 총 부담세액의 10%이며 이는 원천징수 및 중간예납세액이 포함된 금액이다.
용산구 세무2과는 신고 납부 기간내에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20%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1일 1만분의 3)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기한내에 신고 및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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