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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추적]KT&G '에쎄순', 과장광고 논란 '곤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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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례적으로 재정신청 받아들여...처벌 가능성 높아질 듯

KT&G의 주력상품인 '에쎄순(ESSE純)'이 담배사업법위반, 과장광고 혐의로 기소당했다. 패소 시 에쎄순 브랜드 네임에 대한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고소인측은 승소를 자신하고 있지만 KT&G는 '무의미한 발목잡기'일 뿐이라며 불쾌감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 12일 대전고등법원은 중소 담배생산업체인 (주)다민L&T가 KT&G를 상대로 제출한 재정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에쎄순 1mg과 에쎄순 0.5mg의 두 브랜드에 기소처분을 내렸다.

기소 사항은 담배사업법 위반 3개항,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6개항, KT&G 담당부장의 담배사업법 위반 2개항과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5개 항 등이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법원이 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재판에 회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에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검찰의 기각· 무혐의를 뒤엎은 이례적인 결정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황토담배를 둘러싸고 2년간 벌어진 KT&G와 다민L&T간의 법정공방에도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민L&T는 국내 최초로 황토 담배 특허권을 획득, 2002년 '피구(FIGO)'를 출시한 회사다.

◆'순(純)' 표시 적정성이 쟁점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순(純)’이 주는 이미지다. 다민L&T측은 순이라는 한글 표기 옆에 친절하게 한자표기 ‘純’까지 덧붙여 에쎄순이 ‘순수하다’, ‘순하다’ , ‘건강에 덜 해롭다’라는 의미를 소비자에게 각인시켜 흡연을 유도하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법원의 지시로 다민L&T가 외뢰해 리서치앤리서치가 조사한 소비자 인식결과에 따르면 에쎄순을 선호하는 이유로 ‘맛이 순할 것 같아서’와 ‘대나무활성숯과 황토가 들 어가 있어서’라는 이유가 가장 많았다.

현행 담배사업법에 의하면 담배의 광고는 흡연자에게 담배의 이름, 종류와 특징을 알리는 정도를 넘지 않아야 하고 미흡연자에게 직·간접적으로 흡연을 권장해서는 안 된다. 또한 흡연경고에 반하는 내용을 담을 수 없게 돼 있다.

이번 재정신청을 맡은 법무법인 창해의 이재성 변호사는 “한 마디로 말해서 몸에 이로운 담배는 없다는 것이 이번 소송의 핵심”이라며 “KT&G는 ‘순’이라는 상호를 통해 마치 몸에 덜 해로운, 나아가서 해롭지 않은 담배라는 이미지로 소비자를 현혹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에쎄순이 사실상 라이트와 마일드라는 이미지를 소비자에게 주고 있는 것”이라며 “한국인에게 라이트나 마일드 보다 순(純)이 가지는 의미가 더욱 특별 하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에쎄순은 '라이트'나 '마일드'라는 용어를 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라이트와 마일드는 다른 담배보다 건강에 덜 해로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라는 문구 를 삼입할 필요가 없다. 이에 따라 소비자로 하여금 건강에 해롭지 않은 순한 담배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효과를 낳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 미국연방법원은 2006년 ‘라이트(light) 또는 라이츠(lights)’라는 문구를 사용한 담배를 구입한 소비자들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의 당사 자가 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유럽연합에서는 2000년부터, 캐나다에서는 2007년부터 담배에 ‘라이트와 마일드(mild)’ 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KT&G 관계자는 "이번 제정신청은 한자 '純'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패소할 경우라도 '純'만 삭제하면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패소시 에쎄순 브랜드 '타격'

만에 하나 이번 소송에서 KT&G가 패소할 경우, 전체 담배시장 점유율 11%를 차지하고 있는 에쎄순 브랜드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아울러 형사상 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뒤를 이을 전망이다. 실제로 일부 소비자들이 KT&G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KT&G에서는 이번 소송을 염두해 둔 때문인지 2009년에 출시한 ‘에쎄순 0.1mg’에는 한자 純 표기를 넣지 않았다. ‘자연을 담은’이라는 표기도 삭제했다. 대신 0.1mg 표기를 강조했다. 그러나 이 변호사는 “이미 에쎄순이 ‘순하다(light, mild)’라는 이미지로 소비자에게 각인된 만큼 에쎄순0.1mg도 책임을 회피하지는 못할 것”이라 고 말했다.

이에 대해 KT&G 관계자는 “에쎄순0.1mg의 디자인이 바뀐 것은 최근 트렌드에 맞게 심플하게 고친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이번에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에 대해서는 “재판이 이제 시작했을 뿐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은 어떤 의미도 없다”고 일축했다.


조해수 기자 chs9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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