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에 따르면 EU 27개 회원국의 경제활동을 감시하는 EC는 지난해 2월 인텔의 독일 사업부문을 조사한 결과, 일부 사업소에서 x86 중앙처리장치(CPU) 제품의 마케팅 및 가격책정에 있어 독점적인 위치에 있다는 점을 발견, 반독점법 위반으로 벌금을 부과했다.
이에 반발한 인텔은 지난 5일 미국 규제당국에 EC의 조치가 합당한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했다.
이어 23일 오전, 인텔은 미 규제당국으로부터 EC의 벌금부과에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EC가 인텔의 청문회 요청을 거절함으로써 인텔이 반독점법 위반에 따른 벌금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인텔의 척 멀로이 대변인은 다음 진행 과정은 EC의 손에 달려있다며 “이제 EC의 결정을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고 말했다.
앞서 EU법원은 EC와 마이크로소프트(MS)의 반독점 벌금관련 소송에서 EC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공수민 기자 hyun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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