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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안마시술소 업주 구속…115억 부당이득 챙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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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이두식 부장검사)는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조모(40.여) 씨와 남모(46.여) 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와 남 씨는 지난 2005년 2월부터 서울 역삼동과 논현동에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하고 모두 11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남 씨는 지난해 7월 강남경찰서 소속 단속 경찰관에게 수차례에 걸쳐 2500만원을 주고 추가로 700만원을 건네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이들로부터 경찰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장모(40) 씨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브로커 장 씨는 가벼운 처벌을 받도록 힘써 주겠다며 남 씨로부터 6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모두 구속됨에 따라 남 씨에게서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경찰관을 조만간 소환할 예정이다.

또 검찰이 안마시술소를 자주 드나들던 수백명의 고객명단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해수 기자 chs9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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