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무법인 온누리에 따르면 유족들은 소장에서 "강호순이 저지른 살인행위로 유가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에 처했다"며 "강호순이 저지른 살인이라는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만큼 강은 손해배상금과 위자료 등으로 모두 10억3653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유족들이 청구한 배상금은 유가족의 나이와 경제적 여건에 따라 최소 4200여만원에서 최대 1억4000여만원까지 차등 청구된 것으로 알려져 유족들이 승소할 경우 강호순의 재산은 모두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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