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기금은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40억원과 육성자금 40억원으로 자치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융자대상은 서울시 관내에서 식품접객영업을 하는 사람중 위생관리시설개선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융자조건은 일반융자의 경우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은 연리 2% 5000만원 이내, 일반·휴게·제과점·위탁급식영업 시설개선자금은 연리 2% 1억원 이내,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연리 1% 2000만원 이내, 식품제조업소 시설개선자금은 연리 2% 8억원 이내다.
특별융자로는 서울의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 육성자금은 연리 1% 8000만원 이내, 관광식당 육성자금은 연리 1% 5000만원 이내, 서울의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 시설개선자금은 연리 1% 1억5000만원 이내, HACCP도입 식품제조업소 시설개선자금은 연리 1% 8억원 이내로 쓸 수 있다.
융자신청은 업소소재지 자치구 위생과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위생과(3707-9171)또는 자치구 위생부서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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