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도한 것은 허위보도라고 할 수 없고 국회의원은 공인이기 때문에 적정한 비판보도는 명예훼손이라고 하기 어렵다며 "심재철 의원의 주장을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심 의원은 지난해 5월 초 PD수첩이 광우병 보도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라도 특정위험물질(SRM)을 제거한 부분은 안전하다'는 말을 일부 왜곡해 방송하고 자신을 비방했다며 지난해 7월31일 PD수첩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심 의원은 소송 대리인인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을 통해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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