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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존엄사 항소심' 내달 10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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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9부(이인복 부장판사)가 20일 식물인간 상태인 환자의 치료를 그만둘 수 있는지를 가릴 '존엄사 사건' 첫 기일에서 내달 10일 오전 10시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날 변론에서 원고와 피고 측은 모두 환자의 상태 등 1심에서 확인한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따지지 않기로 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모(76.여) 씨의 자녀는 작년 2월 병원에서 폐 조직검사를 받다 출혈로 인한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어머니에 대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해달라며 소송을 냈고 작년 11월 서울서부지법은 김 씨의 존엄사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며 인공호흡기 제거 판결을 사상 최초로 내렸다.

이날 기일에서 원고 측은 "의식이 없다고 해서 고통을 받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존엄사와 관련한) 입법과 판례가 없는 상황에서 환자들이 받는 고통을 고려해 재판부가 타당성이 있는 판결을 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피고인 세브란스병원 측은 "회복 가능성은 확률의 문제로 이분법적인 것이 아니다"라며 "환자는 뇌사에 가까운 상태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로 주치의는 진료가 의학적으로 무의미하다고 단정한 적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병원 측은 "환자 가족의 요구로 환자를 퇴원시킨 의사가 살인방조죄로 처벌된 '보라매병원 판결' 이후 의사들은 인공호흡기 제거를 극도로 꺼리게 됐다"며 "재판부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일반적인 법리를 제시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재판부는 "피고 측은 설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더라도 일반적인 기준을 세워달라고 하는데 우리 사법제도상 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고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선환 기자 sh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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