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 택시 기본요금이 4년여 만에 700원 인상된다.
영주시는 경북도 택시 운임·요율 기준과 영주시 물가대책위원회 결정에 따라 11월 1일 새벽 0시부터 택시요금을 700원 올린다고 23일 밝혔다.
2019년 이후 4년 만에 인상되는 택시요금은 기본요금(2㎞까지) 3300원에서 4000원으로 700원(21.2%) 인상, 거리 요금 134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조정, 15km/h 이하 주행 시 적용되는 시간 요금 33초당 100원에서 31초당 100원으로 조정, 새벽 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적용되던 심야할증(20%)은 심야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로 조정된다. 단 시계 외 할증(영주시를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 적용) 20%와 호출사용료 폐지는 변동이 없다.
아울러 지리적 여건 등 지역 실정을 고려해 적용되는 복합할증률은 동↔ 읍면동 운행할 경우 2㎞ 초과 시 63% 할증은 현행 유지, 읍면↔읍면을 운행할 경우 초기요금 4000원에서 20% 인상된 4800원으로 조정, 2㎞ 초과 시 63% 할증률은 변동이 없다.
영주시 관계자는 “유류비 등 물가 변동에 따른 운송원가 상승 등으로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해 택시요금을 조정하게 됐다”며 “요금 인상으로 시민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택시업계와 협의를 통해 서비스를 개선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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