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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관리 기준 강화…먹는水 주표시면에 품목명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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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관리 기준 강화…먹는水 주표시면에 품목명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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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가 먹는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정수기 관리 기준을 강화한다. 또 경유 철도차량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해 미세먼지 저감에 나서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27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환경부는 먹는물 안전성 제고를 위해 지난 25일부터 정수기 관리강화를 추진 중이다.


기존 정수기능을 가진 기구뿐만 아니라 정수기능과 연결된 냉·온수, 탄산수, 얼음 및 커피 제조장치도 정수기의 범주에 포함된다. 따라서 정수기 관리 기준에 식품류 제조를 위한 정수기 부가 결합장치항목이 추가된다.


또한 물과 접촉하는 부분은 부식 발생이 없고, 온도변화와 적절한 사용에도 벗겨지지 않는 도금 또는 보호코팅 사용 기준을 추가해 재질에 대한 안전성도 강화한다.

특히 정수기 심의절차가 사전심의·종합심의로 분리, 사전심의를 통과한 제품에 한해 종합심의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먹는물과 탄산수·혼합음료의 구분을 쉽게 하고자 10월부터 먹는물 주표시면에 품목명을 표시키로 했다.


이와 함게 미세먼지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경유 철도차량에 대해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한다.


경유 철도차량은 전기철도가 다닐 수 없는 비전철 구간에서 여객 및 화물운송을 담당 중이며, 지난 1월 기준으로 국내에 총 348대가 운행하고 있다.


앞으로 신규 도입되는 경유 철도차량은 유럽 등 선진국 수준의 환경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신규 기준을 적용할 경우 1대당 연간 1200kg 상당(경유차 300대 분)의 미세먼지를 저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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