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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체교사 규정보다 하루 전에 채용한 어린이집에 지원금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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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근로자 복리후생 챙겼더니 정부지원 제외"

"육아휴직 대체교사 규정보다 하루 전에 채용한 어린이집에 지원금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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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A어린이집은 2019년 5월1일부터 육아휴직을 하는 B교사의 대체교사로 C씨를 채용했다. C씨는 지난해 11월5일까지 1년6개월간 근무했다. 노동청은 C씨 채용일이 2019년 '3월1일'이란 이유로 A어린이집에 대체인력 지원금을 주지 않았다. 육아휴직 시작일인 5월1일의 60일 전인 '3월2일' 이전에 뽑았다는 까닭에서다. A어린이집은 C씨가 실제로 월요일인 3월4일부터 일한 건 사실이지만 '3월1일자'로 근로계약을 맺었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어린이집 육아휴직 교사 데체인력을 채용할 때 지원금 지급요건상 채용기준일보다 하루 전에 뽑아도 지원금을 줘야 한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3일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으로 채용한 게 명백한데도 채용기간 제한규정을 어겼다며 지원금을 주지 않은 노동청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상 '육아휴직 시작일의 60일 전' 이후에 채용한 대체인력이 30일 이상 일한 경우에만 지원금을 주도록 돼 있다. 사업장이 신규 채용을 육아휴직에 따른 채용으로 가장해 지원금을 부정수급 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행심위는 C씨가 육아휴직 교사의 대체교사로 채용된 것이 명백한 데다 2019년 3월1일이 법정공휴일, 2~3일이 주말이라 실제 근무를 시작한 날이 4일인 사실 등을 확인했다.


일반적으로 어린이집 교사들은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에 채용되는데, 공휴일인 3·1절 다음 날인 2일자로 근로계약을 맺는다. 이 때문에 다음 해 2월 말 계약이 해지되면 하루 차이로 퇴직금을 못 받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행심위는 A어린이집이 이런 사정을 고려해 C씨와 3월1일자로 근로계약을 맺은 것으로 판단했다. A어린이집이 지원금의 지급 요건 관련 규정을 어겼어도 C씨를 육아휴직 교사의 대체자로 채용한 사실이 명백하면 지원금을 주는 게 마땅하다고 판단해 노동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근로자의 복리후생과 이익을 위해 채용일을 배려해 준 어린이집이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사례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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