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다음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가석방 규모와 대상자를 심의한다. 이번 심사 대상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77)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 가석방심사위는 매달 20일 전후로 가석방 적격심사를 열고 심사 대상자에 적격, 부적격, 보류 판정을 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석방심사위의 적격심사 대상자에 오르기 위해서는 먼저 교정시설별 가석방 예비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예비심사는 보통 적격심사가 열리는 달의 전달 10일 전후로 실시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제119조에 따르면 가석방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가석방심사위는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돼 있다.
같은 법 제120조에 따르면 가석방심사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법무부차관이 위원장이 된다.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법무부 소속 공무원,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가석방심사위가 회의에서 대상자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리면 가석방 여부는 박성재 법무부장관의 최종 승인을 거쳐 결정된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통상적으로는 형 집행률 기준(50%∼90%)을 충족해야 가석방 예비 심사에 오른다. 수형자별로 적용되는 형 집행률 기준은 죄명과 죄질 등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형을 확정받은 최씨는 2심 선고 직후 법정구속돼 지난해 7월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최씨는 올해 7월 형 집행이 만료된다. 형기의 70%를 넘겨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지난 2월에도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최종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당시 최씨는 일정 집행률을 경과한 수형자들을 기계적으로 심사 대상에 포함하는 절차를 통해 심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부적격 대상자로 분류되면 다음 달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씨는 2월 심사 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가 이달 다시 대상자가 된 것으로 보인다.
최씨가 이달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되면 30일 출소하게 된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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