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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하다 유럽 수출길 막힌다" 6월부터 제3국 통한 해상운송 절차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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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대(對)유럽 해상 운송 절차가 한층 까다로워진다. 유럽연합(EU) 회원국이 아닌 제3국에서 반입되는 화물에 대한 위험관리 정보 공유가 항공 화물에서 해상 화물로 확대돼서다.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어 한국을 비롯한 수출기업의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칫하다 유럽 수출길 막힌다" 6월부터 제3국 통한 해상운송 절차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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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EU에 따르면 EU의 '수입 화물 통제 시스템'(이하 ICS 2)이 오는 6월3일부터 해상운송으로 확대 시행된다. 그간은 항공 화물에만 적용됐다.


ICS 2는 테러 관련 등 '위험' 물품으로 분류되는 화물의 EU 영토 반입을 원천 차단할 목적으로 시행 중인 정보기술(IT) 기반의 위험관리 시스템이다. 27개 회원국에 각각 반입되는 화물에 대한 위험관리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된다.

6월부터 해상으로 EU 영토로 화물을 보내려는 운송인은 선적 전 정해진 기한 내에 반드시 '입국 요약 신고'(ENS)를 해야 한다. 운송인이 입력한 정보는 ICS 2 중앙서버를 거쳐 관련 회원국 세관 당국에 전달돼 위험도 분석이 이뤄진다. 세관 당국에서는 컨테이너 선적 금지·입항 후 검사·선적 전 검사 여부 등 사전 평가 결과를 운송인 측에 통보한다.


문제는 ENS 입력 양식 자체가 까다로운 탓에 제대로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항 자체가 거부될 수 있다는 점이다. EU는 국경 간 이동이 자유로운 단일시장 특성상 위험 물품이 반입되고 나면 걸러내기 힘들기 때문에 화물 선적 단계에서부터 엄격한 요건을 부여하고 있다.


ICS 2 적용 이후에는 해상 운송 부문에서 관행처럼 이뤄지던 소위 '항구 쇼핑'도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항구 쇼핑은 EU 회원국 세관 당국 간 위험 관련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특정 국가 통관에서 막힐 경우 다른 나라 항구로 이동해 통관을 시도하는 행위를 뜻한다.

한국 기업들도 대부분 해상 운송 방식으로 EU에 수출하고 있어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을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ICS 2 확대 시행이 임박했는데도 관련 부처 및 수출기업들의 대비가 미흡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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