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가 존치가 결정된 국제외국어고, 자사고 관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교육과정 개정 여부를 논의한다.
국교위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7차 회의를 열고 '고교체제 개편 등에 따른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계획(안)'을 논의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이 확정된 이후 외국어고, 국제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존치가 결정됨에 따라 이들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절차라고 국교위는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교육과정 영향 사전협의 통보(안)도 심의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자살 예방 교육을 학교 교육과정에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국교위는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적절한 교육 시수, 교육 방식 등을 중점 논의했다.
이밖에도 5월 17일 시행되는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문화재'가 '국가유산' 표기로 바뀌면서 국가교육과정에서 관련 용어 변경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하기도 했다. 지난해 4월 구성돼 1년간 활동해온 '지방대학 발전특별위원회' 활동 내용에 대한 보고도 이날 이뤄졌다.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은 "국교위는 교육과정 변경 필요성을 검토하며 관련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전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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