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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리막길인데 굴러온 음주 차량…용감한 시민이 뛰어들어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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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0대 남성, 신호 대기 중 잠들어
목격자 "술 냄새 진동…경찰에 신고 후 인계"

음주운전을 하던 30대 남성이 내리막길에서 잠이 들면서 차량이 굴러 내려가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했다. 다행히 한 시민이 신속하게 뛰어들어 차를 멈춰 세우면서 상황은 일단락됐다.


8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0시 7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미지출처=한문철TV·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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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다가 잠이 들었다. 그 사이 브레이크가 느슨해지면서 차량이 내리막길로 굴러 내려갔다. 맞은편에 있던 운전자는 적색 신호에 전조등이 꺼진 채로 움직이는 A씨 차량을 보고 급히 차에서 내려 달려갔다.


이 운전자는 창문이 열린 틈으로 문을 열어 변속 기어를 주차 상태로 바꾸고 사이드브레이크를 채워 A씨 차량을 멈춰 세웠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미지출처=한문철TV·연합뉴스]

[이미지출처=한문철TV·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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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장면이 담긴 영상은 유튜브 계정 '한문철 TV'에도 올라왔다.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흰색 음주운전 차량은 적색 신호에 전조등이 꺼진 채로 천천히 직진했다. 이 차량은 주변 차들이 경적을 울렸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차선에 진입해 역주행하기도 했다.

맞은편에 있던 운전자 B씨는 전조등이 꺼진 채 움직이는 A씨 차량을 보고 급히 차에서 내려 달려 나갔다. 이어 열린 창문 사이로 문을 연 뒤 기어를 조작해 차량을 정지시켰다. B씨는 "(운전자에게) 술 냄새가 진동했고 경찰에 신고한 후 인계했다"며 "음주 운전자는 경찰이 올 때까지 잠자고 있었다"고 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음주운전 중에 잠이 든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수사를 마무리하고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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