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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MS-블리자드' 기업결합 승인…"경쟁제한 우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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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리자드 게임, 국내 인기도 낮아…자사 배타적 공급 가능성 적어"
영국은 '불허', EU는 '조건부 승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마이크로소프트와 게임업체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기업결합을 30일 승인했다. 양사 결합이 국내 게임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올 1월 MS는 블리자드를 약 90조원(687억달러)에 인수하겠다고 발표했다. MS가 지금까지 추진한 인수합병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우리나라 공정위에는 지난달 4일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후 MS가 콜오브듀티, 디아블로 등 블리자드의 인기 게임을 자사 게임서비스에만 배타적으로 공급해 국내 콘솔 및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했다. 심사 결과 봉쇄 , 즉 MS가 블리자드 주요 게임을 자사에만 배타적으로 공급할 가능성이 작고, 발생하더라도 경쟁사업자가 시장에서 배제될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MS와 블리자드가 개발·배급하는 게임의 합산 점유율이 낮다고 봤다. 배급기준 국내 콘솔게임 점유율은 2~4%이며, 국내 클라우드게임 점유율은 4~6% 수준이다. 또 국내에서는 해외와 달리 블리자드 주요 게임의 인기도가 높지 않으며, 경쟁사가 대체 거래할 수 있는 다수 인기 게임 개발사가 있어 경쟁 게임 서비스사를 배제할 정도의 봉쇄능력은 없다고 판단했다. 봉쇄가 발생하더라도 블리자드 게임의 인기가 높지 않아 경쟁사의 소비자를 자사 서비스 가입자로 전환하는 효과가 작고, 경쟁사가 상당한 정도의 점유율을 보유해 경쟁에서 배제될 우려가 없다고 봤다. 국내 콘솔게임의 경우 소니가 70~80%를, 국내 클라우드게임의 경우 엔비디아가 30~40%를 보유하고 있다.


다만 이번 기업결합에 대한 주요국 경쟁당국의 판단은 다른 상황이다. 영국과 유럽연합(EU)은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 시장에서 봉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영국은 '불허' 결정을, EU는 블리자드 게임을 경쟁 클라우드 서비스사에 향후 10년 동안 무상 라이선스하는 조건으로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일본·중국·브라질·칠레 등은 이번 결합이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보고 우리나라처럼 조건 없이 승인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글로벌 기업 간 결합인 점을 고려해 주요 해외 경쟁당국과의 여러 차례 화상회의를 통해 의견을 교환했다"며 "국가마다 판단이 다른 이유는 각국 게임시장의 경쟁상황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경쟁당국이 자국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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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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