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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노웅래 부결한 野, 국힘 하영제 체포안엔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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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 22표로 통과
한동훈 "지난 두 번 제외하고 부결된 적 없어"
하영제 "무죄추정 원칙 어긋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30일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하 의원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의원 281명 중 찬성 160표, 반대 99표, 기권 22표로 통과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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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의원은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원 예비후보자로부터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2020년 경남도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자 공천을 도와준 대가로 7000만원 든 쇼핑백을 받고, 2020년부터 2022년 6월 23차례에 걸쳐 사천시장 및 남해사무소 사무국장으로부터 사무실 운영비 등 명목으로 총 5750만원 불법 정치자금을 받는 등, 합계 1억275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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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관은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린다. 첫째 증거가 확실한가, 둘째 혐의 내용이 무거운가, 셋째, 증거인멸 등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할 사정이 있는가이다라면서 "공천 헌금 등으로 이 정도 돈을 받은 사건들에서 거의 예외 없이 구속기소 되거나 실형이 확정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 과정에서 마치 의원 몰래 보좌관이 알아서 돈을 받은 것처럼 꾸미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관련 서류를 조작했다"며 "21대 국회에서 지난 두 번을 제외하고는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진 신상 발언을 통해 하 의원은 자신의 억울함을 소명했다. 하 의원은 "법무부 장관 제안 이유와 해당 의원의 신상 발언만으로 표결하는 것은 해당 의원에 절대적으로 불리함으로 국회 내부 민주적 절차,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서 "국회의원에 대한 정부의 체포동의안에 동의하면 국회가 사전에 해당 의원을 유죄로 추정케 만드는 징표가 돼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어긋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 혐의와 언론 나타난 것들은 공판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면서 "부풀려진 것도 많다"고 항변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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