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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형비상장사,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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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정기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 대형비상장사는 '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 "대형비상장사,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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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따르면 대형비상장사 약 1190곳의 주기적 지정 산정을 위한 소유주식 현황자료 제출기한이 도래했다. 특히 올해 대형비상장사 판단기준이 자산 1000억원에서 자산 5000억원 등으로 변경돼 대상 회사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비상장사가 소유·경영 분리 여부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이유는 주기적 지정 대상인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사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위해서다. 6개 사업연도 연속 외부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상장사 및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사의 경우 다음 3개 사업연도의 외부감사인을 지정받게 된다.


제출 기한은 매 사업연도 정기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이며 회사가 직접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자료 미제출 등의 경우 증선위는 증권발행 제한, 임원 해임·면직 권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아울러 주식소유 현황을 제출한 대형비상장사가 소유·경영 미분리 기준에 해당하면 오는 9월14일까지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소도 제출해야 한다. 소유·경영 미분리 기준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 5000억원 이상 등 대형비상장주식 회사이고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합산 지분율이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일 때이다. 또 지배주주 또는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여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형비상장사가 외부감사법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한국공인회계사회 등과 협력해 유의사항을 안내하겠다"라며 "금감원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한 상담·문의에도 신속히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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