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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동훈, 헌재 판결 책임지고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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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헌재 판결로 검수원복 시행령 불법 확인, 바로 잡아야"

검사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검찰청법(이른바 검수완박법) 헌법재판소 판결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법 개정 취지와 달리 수사권을 확대한 법무부의 시행령 등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4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울산에서 진행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장관은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에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법무부 장관이자 검찰 출신인 한 장관이 소송을 진행하며, ‘청구 자격’이 없다는 ‘기본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며 "한 장관은 윤석열 검사 정권의 이인자라는 오만함과 권력에 취해, 국회 입법권에 대한 무도한 도전을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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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법 개정 취지에 반하는 법무부의 시행령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재 판결에는 국회가 통과시킨 검찰개혁 법안이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영역을 축소한 것’이라 명시했다"면서 "장관이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의 ‘등’을 자기 입맛대로 해석해서 검찰 수사권을 다시 확대한 것은, ‘상위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반헌법적 불법 시행령임’을 명백하게 확인시켜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수사권 및 소추권이 검찰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점을 헌재가 확정해준 만큼, 민주당은 검찰 정상화와 이른바 한국형 FBI라 할 중대범죄수사처 설치 등을 마무리 짓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한 장관은 헌재의 판단에 대해 '공감하기 어렵다'라고 우기는데 한동훈 장관은 입법부로 부족해 사법부의 머리 위에 서려는 것인지 묻고 싶다"면서 "장관은 헌재 판결까지 부정할 생각이 아니라면 그동안 자신이 벌여놓았던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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