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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모 향해 망치 휘두른 아들, 엄마는 "선처해달라"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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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어머니 찾아가지 말라” 이례적 당부

노모에게 둔기를 휘두른 60대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노모의 간절하고 거듭된 탄원이 참작됐다.


연합뉴스는 11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가 특수존속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보도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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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2022년 10월 7일 군산시에 있는 자택에서 “너하고 같이 못 살겠으니 집에서 나가라”는 어머니의 말에 격분해 망치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분을 못 이겨 어머니가 애지중지 키우던 화분 10개를 둔기로 내리쳐 부수는 등의 행동도 했다.


수사기관 조사결과, A씨는 다수의 동종전과로 처벌을 받았으며 2019년 5월에는 협박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교도소 생활을 했다.


1심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으로 노모를 협박하고 화분까지 깨뜨린 것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어머니)가 거듭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을 참작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면서 즉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무리 불만이 있더라도 어머니를 상대로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지, 과연 벌금형으로 끝내는 게 옳은 것인지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이어 "어머니가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특별히 참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어머니 집을 떠나서 살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점으로 미뤄 재범의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면서 "절대 어머니를 찾아가지 말라. 어머니도 힘들고 형제들도 힘들 것 같다"고 피고인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다.


앞서 지난달 대구지법은 "돈을 달라"며 어머니를 밀쳐 넘어뜨린 혐의(존속상해)로 기소된 양녀 A 씨(46)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일흔 살을 넘긴 노모는 당시 허리 등을 다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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