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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수완박' 헌재 판단에 "결론에 공감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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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3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개정 법안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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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관은 이날 헌재 선고 뒤 정부 과천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위헌·위법이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기 어렵다"며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헌법적인 질문에 대해 실질적인 답을 듣지 못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수 의견인) 다섯 분의 취지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의 회기 쪼개기나 위장 탈당 입법을 해도 괜찮은 것처럼 들린다"며 "다만 네 분의 재판관이 위헌성을 인정하고, 검수완박법의 효력을 전적으로 부정한 점은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헌재 재판관 5명은 검수완박 입법이 수사권·소추권의 일부를 국가기관 사이에서 조정·배분하도록 개정한 것이므로 검사의 헌법상 권한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검수완박 입법이 법무부 장관의 법률상 권한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는 만큼 한 장관은 청구인 자격이 없다고 봤다.


한 장관은 "이번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헌법적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방식"이었다며 "그렇기 때문에 검사와 법무부 장관 등 법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청구인들을 다 동원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현재의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 장관은, 미국 국무부가 2022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언론 표현을 검열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 "미국에서는 권력자라든가 힘 있는 사람들이 정적을 공격하기 위해 거짓 뉴스를 퍼뜨리는 것이 일반화돼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보고서는 한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사례로 들며 "한국 정부는 공공의 토론을 제한하고 개인과 언론의 표현을 검열하는 데 명예훼손죄를 사용했다"라고 비판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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