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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녀 100차례 스토킹 前 시의원…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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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요금 안내고 233회 무단 통과도

과거 사귀었던 여성과 그의 딸을 100차례 스토킹하고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를 233차례 무단 통과한 전 시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 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 및 각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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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수 년 전 수도권에서 시의원을 지낸 A씨는 한때 교제한 B씨(43)에게 메신저로 모르는 남녀의 성관계 동영상과 자신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는 등 2021년 10월 말부터 지난해 8월 초까지 9개월간 64회에 걸쳐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또 법원으로부터 B씨의 주거 등에서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휴대전화·이메일 전송 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지난해 8월 초 B씨에게 19차례 전화를 걸고 6차례의 음성메시지를 보내는 등 잠정조치를 위반한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됐다. 이어 A씨는 B씨의 딸인 C씨(20)에게도 같은 해 8월 초부터 닷새간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메시지 등을 11차례 반복적으로 보냈다.


이 외에도 A씨는 111만원 상당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병합돼 재판을 받았다. 그는 2021년 12월 초부터 지난해 9월까지 10개월간 233차례에 걸쳐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로 요금소를 무단 통과했다.


신 부장판사는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일부 뉘우치고 있기는 하나,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며 "각 범행은 그 횟수와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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