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에 연루됐던 PD가 이 대표의 '누명' 주장은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7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최철호 PD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최 PD는 2002년 분당파크뷰 특혜 분양 의혹을 취재하면서 이 대표와 공모해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이듬해 선고유예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최 PD와 함께 구속됐던 이 대표는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과정에서 이런 전과와 관련해 "제가 한 게 아니고 PD가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 인터뷰 중이어서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최 PD는 이날 법정에서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2002년 수사 당시 최 PD가 김 시장으로부터 고소 취하를, KBS로부터 경징계를 각각 약속받은 대가로 자신을 주범으로 몰고 갔다는 이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에서 검사 사칭 전과와 관련해 "누명을 썼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받는 과정에서 위증을 교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증인 김진성씨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허위 증언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보고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김씨를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김씨는 재판에서 허위 진술 사실을 인정했지만 이 대표 측은 부인하고 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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