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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신현영 '닥터카 탑승' 논란 명지병원·중앙응급의료센터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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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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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이태원 참사 당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닥터카' 탑승으로 재난의료지원팀(DMAT) 출동이 지연됐다는 논란 등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명지병원 및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를 대상으로 조사에 나선다.


복지부는 이들 기관에 재난응급의료 인력 등을 투입해 업무검사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태원 참사 당시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 출동 지연, 재난의료 비상 직통 전화(핫라인) 유출 경위 등과 관련해 응급의료 관계 법령 및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조사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 규정 변경 및 처분 명령 등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지난해 10월29일 이태원 참사 당일 자신이 근무했던 명지병원 DMAT의 긴급 출동 차량에 중도 탑승해 해당 차량의 현장 도착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재난 핫라인을 통해 연락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신 의원은 구급 활동을 하러 갔다고 해명했으나, 현장에 도착한 지 15분 만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관용차를 타고 자리를 떴다. 현장에 머무는 동안 사진을 여러 장 남겨 논란은 커졌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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