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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음식 먹다가 기도 막혔다면…“성인·소아 처치법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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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변선진 기자] 보건복지부는 설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상황별 응급처치 요령을 21일 안내했다.


명절 음식을 만들다가 기름에 튀는 등 화상을 입었을 경우 통증이 감소할 때까지 화상 부위에 찬물을 흘려주고 물집이 터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가능한 응급처치 후 병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얼음찜질은 하지 않아야 하며 소주, 된장, 연고 등을 바르지 않는다.

벌이나 벌레에 쏘였을 때는 우선 빨갛게 부어오른 부위에 검은 점처럼 보이는 벌침을 찾아야 한다.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피부를 긁어내듯 침을 제거한다. 상처 부위에 얼음주머니를 대 통증과 부기를 진정시킨다. 알레르기 반응(전신적 과민성 반응)이 일어날 경우,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시행해 신속히 의료기관으로 이송한다.


음식을 먹다가 기도에 막혔다면 환자가 기침을 할 수 있는지 기침을 하도록 해야 한다. 할 수 없다면 기도폐쇄에 대한 응급처치법(하임리히법)을 실시한다. 환자가 성인이면 뒤에서 감싸듯 안고 한 손은 주먹을 쥐고 다른 한 손은 주먹 쥔 손을 감싼 뒤 환자의 명치와 배꼽 중간지점에 대고 위로 밀쳐 올린다. 소아라면, 1세 이하 혹은 체중 10kg 이하 소아는 머리가 아래를 향하도록 허벅지 위에 엎드려 눕힌 후 손바닥 밑부분으로 등의 중앙부를 세게 두드리는 ‘등 압박’과, 양쪽 젖꼭지를 잇는 선의 중앙 부위 약간 아래를 두 손가락으로 4cm 정도 깊이로 강하고 빠르게 눌러주는 ‘가슴 압박’을 반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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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의식을 잃은 환자가 발생했다면 즉시 주위에 도움을 청하고 119에 신고한 뒤, 맥박이 뛰지 않으면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 심폐소생술 과정을 잘 모르는 경우 무리하게 인공호흡을 시도하지 말고 가슴압박만 ‘강하고’, ‘빠르게’ 119가 올 때까지 실시한다.

응급 사고 현장을 목격한 경우 사고 현장을 목격한 사람은 119와 환자를 신속히 연결해 주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무조건적인 환자의 병원이송이 아니라 위험지역의 환자를 접근 가능한 안전한 지역으로 옮기고 현장에서 환자를 돌봐야 한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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