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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봉현 조카에도 구속영장…'전자팔찌 훼손 공범' 간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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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도피죄는 친족 특례 적용
공용물건손상 혐의 공범 간주
영장심사 10일 오전 10시30분

도주 당일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집을 나서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사진=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제공

도주 당일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집을 나서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사진=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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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검찰이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조카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7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5일 A씨를 체포해 도주 전후 김 전 회장의 행적을 추궁한 뒤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날 법원에 구속영장 청구서를 제출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도주 당일 폐쇄회로(CC)TV 영상에 함께 등장하는 등 김 전 회장의 핵심 조력자로 꼽힌다.

검찰은 친족의 도주를 도운 경우 범인도피죄로 처할 수 없도록 한 형법 규정을 감안해 A씨를 김 전 회장의 전자장치 훼손 혐의 공범으로 보고 있다.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는 김 전 회장이 보석 조건으로 부착한 전자팔찌를 끊은 직후 공용물건인 전자장치를 손상한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보석으로 풀려난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살인·강도·유괴 등 강력사범과 달리 전자장치를 끊더라도 명확한 처벌 조항이 없는 사정을 고려한 것이다.


한편, 김 전 회장은 지난달 11일 오후 결심공판 직전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부근에서 보석 조건으로 손목에 차고 있던 전자팔찌를 끊고 달아나 아직까지 행방이 묘연하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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