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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노부모 부양가족 등 '사각지대 가족' 돌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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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병원 동행 등 '긴급돌봄' 확대
노부모 부양가족 교육·상담
맞벌이 아이돌봄 120시간 더

1인가구·노부모 부양가족 등 '사각지대 가족' 돌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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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된 1인가구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족을 위한 돌봄 정책이 강화된다. 가족의 돌봄을 받지 못하면서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1인가구를 위한 병원동행, 가사·간병 지원서비스, 노부모 돌봄 서비스 등이 도입된다.


8일 여성가족부는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1인가구 등 다양한 가족을 위한 가족센터 기능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여가부는 전국 244개 가족센터를 통해 가족상담·교육, 아이돌봄, 다문화가족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그간 보편적인 가족지원 서비스 중심으로 정책을 펼치면서 1인가구나 노부모 부양가족,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족들을 위한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1인가구 등 다양한 가족을 위한 가족서비스 지원을 명시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1인가구 등 가족형태가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가족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신속히 지원하고, 다양한 가족에게 맞춤형 가족서비스를 촘촘히 지원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여가부는 ▲가족센터의 가족유형별 맞춤형 지원 확대 ▲가족센터와 행정복지센터 등 연계 강화 ▲가족센터 접근성·인지도 제고를 추진한다.

1인가구가 질병 등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병원동행과 단기 가사·간병 지원 서비스가 도입된다. 질병이나 장애 등을 가진 노부모를 돌보면서 우울증이나 사회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부양가족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긴급돌봄을 지원한다. 노부모 부양가족들 간 공동체 모임 운영, 노부모 돌봄 교육과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 대한 심리·정서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도 처음으로 지원한다.


한부모가족 등을 위한 가족센터 기능도 강화한다. 가족센터에서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해 양육비 이행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 간 면접교섭 서비스 대상 센터를 올해 18개소로 확대한다. 한부모는 혼자 양육과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데다 양육비를 불이행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맞벌이가구를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가구도 올해 7만5000가구에서 8만5000가구로 확대한다. 지원 시간도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늘린다. 여가부는 돌봄공동체 시범사업을 올해 9개 시도, 55개 공동체에서 하던 것을 내년에는 13개 시도, 82개 공동체로 확대한다.

다문화가족 자녀가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취학 전에는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 사업대상’을 영유아 자녀에서 만 12세 이하 자녀로 확대하고, 기초학습지원 기관도 138곳으로 늘린다.


또한, 가족센터의 지원 대상인 취약·위기가족과 위기아동·청소년을 발굴하기 위해 복지관이나 지역아동센터 등 유관기관과 연계·협력을 추진한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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