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검찰, '서해피격' 공무원 월북 아닌 '실족'에 무게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검찰, '서해피격' 공무원 월북 아닌 '실족'에 무게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 검찰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사건 당시 실족해 바다에 빠져 북측으로 표류한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2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올해 9월 현장검증 내용을 토대로 사건 당시 해상 상황 등을 설명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이씨가 실종됐을 당시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그가 탔던 무궁화10호와 동급인 무궁화5호를 타고 직접 해상으로 나가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이씨가 바다에 빠진 시간은 초가을인 9월 21일 오전 1시 51분쯤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이와 비슷한 계절과 시간대에 사건이 발생한 장소를 조사한 결과, 당시 해상이 매우 어두웠고 조류도 강했을 걸로 추정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검찰은 이씨가 실족해 바다에 빠진 뒤 거센 조류에 휩쓸려 미처 구조 요청을 하지 못하고 표류했을 가능성을 법원에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정부 발표가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동떨어진 판단이며, 대북 관계를 고려한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이뤄진 왜곡·조작에 가깝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변호인 측은 이씨가 수영을 잘했고, 당시 배 옆에는 줄사다리가 내려져 있었으며 동시간대 근무한 동료도 구조요청을 듣지 못했다는 점을 들며 실족 가능성은 작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의 수사 결과는 정보와 시간이 제한된 상황에서 각 분야 전문가의 논의를 거쳐 내린 최선의 판단이었으며 의도적인 사건 축소나 왜곡은 없었다고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은 이에 대해 청와대에서 생산한 모든 문서가 기록관에 이관되는 것은 아니며 특정 문건을 의도적으로 삭제하거나 누락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전 실장은 5일 검찰에 출석해 구속 후 첫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서 전 실장 측은 "변호인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불구속 수사와 재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광호 기자 khlee@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尹, 거부권 가닥 김호중 "거짓이 더 큰 거짓 낳아…수일 내 자진 출석" 심경고백 [포토] 오동운 후보 인사청문회... 수사·증여 논란 등 쟁점

    #국내이슈

  • "눈물 참기 어려웠어요"…세계 첫 3D프린팅 드레스 입은 신부 이란당국 “대통령 사망 확인”…중동 긴장 고조될 듯(종합) 골반 붙은 채 태어난 샴쌍둥이…"3년 만에 앉고 조금씩 설 수도"

    #해외이슈

  • [포토] 중견기업 일자리박람회 [포토] 검찰 출두하는 날 추가 고발 '시스루 옷 입고 공식석상' 김주애 패션…"北여성들 충격받을 것"

    #포토PICK

  • 기아 EV6, 獨 비교평가서 폭스바겐 ID.5 제쳤다 車수출, 절반이 미국행인데…韓 적자탈출 타깃될까 [르포]AWS 손잡은 현대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도 클라우드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이란 대통령 사망에 '이란 핵합의' 재추진 안갯속 [뉴스속 용어]한-캄보디아 정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