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해피격' 공무원 월북 아닌 '실족'에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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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 검찰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사건 당시 실족해 바다에 빠져 북측으로 표류한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2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올해 9월 현장검증 내용을 토대로 사건 당시 해상 상황 등을 설명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이씨가 실종됐을 당시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그가 탔던 무궁화10호와 동급인 무궁화5호를 타고 직접 해상으로 나가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이씨가 바다에 빠진 시간은 초가을인 9월 21일 오전 1시 51분쯤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이와 비슷한 계절과 시간대에 사건이 발생한 장소를 조사한 결과, 당시 해상이 매우 어두웠고 조류도 강했을 걸로 추정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검찰은 이씨가 실족해 바다에 빠진 뒤 거센 조류에 휩쓸려 미처 구조 요청을 하지 못하고 표류했을 가능성을 법원에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정부 발표가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동떨어진 판단이며, 대북 관계를 고려한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이뤄진 왜곡·조작에 가깝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변호인 측은 이씨가 수영을 잘했고, 당시 배 옆에는 줄사다리가 내려져 있었으며 동시간대 근무한 동료도 구조요청을 듣지 못했다는 점을 들며 실족 가능성은 작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의 수사 결과는 정보와 시간이 제한된 상황에서 각 분야 전문가의 논의를 거쳐 내린 최선의 판단이었으며 의도적인 사건 축소나 왜곡은 없었다고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은 이에 대해 청와대에서 생산한 모든 문서가 기록관에 이관되는 것은 아니며 특정 문건을 의도적으로 삭제하거나 누락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전 실장은 5일 검찰에 출석해 구속 후 첫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서 전 실장 측은 "변호인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불구속 수사와 재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광호 기자 kh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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