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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용 거부된 서울메트로 출신 직원들… 대법 "손해배상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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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사진. 서울메트로 본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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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서울메트로(현 서울교통공사)가 위탁업체 직원들에게 재고용을 약속한 뒤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 등이 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는 2008년 비핵심 업무를 분사해 직원 수를 줄이기 위해 전동차 경정비 업무를 용역업체 B사에 위탁하고 일부 직원의 소속을 B사로 옮기도록 했다. 이직한 직원들에겐 종전보다 정년을 2∼3년 연장해주고 A사가 파산하거나 서울메트로와 계약을 해지하면 다시 고용해준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2016년 5월 28일 서울 광진구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김모군(당시 19세)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서울메트로는 이 사고 이후 B사에 외주화한 업무를 다시 직영으로 전환한 것이다. 약속과 달리 B사로 옮긴 직원들도 재고용하지 않기로 했다.


A씨 등은 정년 연장 조치 이행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고 정년이 도래하지 않은 이들은 고용할 것과 해직 기간 동안 못 받은 임금을 달라고 청구했다.

1·2심은 고용 약속을 받은 A씨 등에게 잘못이 없는데도 실직이 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년이 지나지 않은 이들을 공사가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아울러 서울교통공사가 직원들을 재고용하지 않은 기간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일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다만 A사로 옮겼던 직원들의 정년을 원심이 잘못 판단했다며 이 부분만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2심은 1956년 상반기 이전 출생자 8명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인용하면서 1956년 하반기 이후 출생자 7명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와 고용 의사 표시 청구도 받아들였는데, 대법원은 1956년 하반기 출생한 이들의 정년은 2019년 6월 30일 도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서울메트로 측이 회사 내부 인사 규정에 직원들의 정년을 ‘만 60세가 된 해의 6월 말’로 정했고, B사로 옮겼던 직원들에게도 이 규정을 적용해 정년이 되는 해의 생일이 아닌 6월 말을 정년으로 봐야 한다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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