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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붙이면 ‘폭탄전화’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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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구 뉴스] 양천구, 일반번호(02)인 기존 발신전용번호 휴대전화번호로 바꿔 130개까지 회선 확대

불법 전단지 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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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불법현수막, 청소년유해전단 등 불법광고물에 적힌 번호로 반복전화를 걸어 통화중 상태를 만들고 광고 효과를 무력화시키는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전화안내 시스템’ 일명 ‘폭탄전화’의 회선을 130개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상대방이 전화를 받을 경우 음성메시지를 통해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등을 알리고 불법행위를 중단하도록 계도한다.

특히 구는 일반 전화번호(02)로 걸던 기존 발신 전용번호를 불법광고주가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휴대전화번호로 변경해 보다 확실하고 효과적인 근절대책을 추진하려고 한다.


불법광고주가 발신번호를 차단할 경우에 대비해 매번 전화번호를 변경, 130개 발신 전용번호를 이용해 1차 단속은 20분, 2차 단속은 10분, 3차 단속은 5분 간격으로 자동 발신할 예정이다.


구는 시스템을 도입한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약 400여 개 불법광고 전화번호로 230만여 건 이상의 자동경고를 발신해 사실상 광고효과를 무력화 시킨 바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전화안내 시스템은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에 효과적인 방안으로 광고주 의식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현장단속과 병행 추진해 올바른 광고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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