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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림동 고시원 살해 용의자에 '강도살인'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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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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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고시원 건물주 살해 용의자의 혐의가 강도살인으로 변경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30대 남성 용의자 A씨의 혐의를 살인에서 강도살인으로 변경했다고 28일 밝혔다. 형법상 강도살인의 형량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5년 이상의 징역형인 살인죄보다 무겁다.

이 남성은 27일 오전 자신이 사는 고시원의 건물주(74)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낮 12시48분께 신림동의 4층짜리 고시원 지하 1층에서 손이 묶이고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용의자의 동선을 추적, 같은 날 오후 10시께 서울 성동구의 한 사우나에서 이 남성을 긴급체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8일 오전 피해자를 부검한 뒤 사인이 경부압박(목졸림)에 의한 질식이라는 구두 소견을 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훔친 물품의 금액 등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라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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